
[사진=아주경제DB]
방통위는 ‘방송법’ 제76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안을 아시안게임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전달했으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상파 3사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하는 카누, 조정 등 국제신호(IS) 미제작으로 중계방송 되지 않는 종목을 시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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