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넥스 홈페이지 사진= 에넥스 제공]
이번 리콜은 고객의 라돈 측정 요청으로 에넥스가 자체 측정한 결과에 따른 자발적 조치다. 지난 20일 고객은 매트리스 라벨에서 ‘음이온’ 내용을 확인하고 에넥스에 측정을 의뢰했다. 이에 23일 에넥스는 고객을 방문해 라돈 간이 측정기를 통해 기준치 초과를 확인했고 곧바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으며, 총 244개가 팔렸다. 에넥스는 당시 음이온이 건강에 효능이 있는 물질로 각광 받았던 탓에 한시적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나 단종 이후 현재까지 ‘음이온’ 관련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에넥스는 지난 6월 판매중인 모든 매트리스에 대해 라돈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건은 2013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제품으로 당시 성분 문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넥스 관계자는 “모든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정식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신속히 리콜을 진행한다”면서 “앞으로 고객 분들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 출시 전 라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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