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최고 12층 임대주택 건립 허용

  • 최고 12층 임대주택·최고 7층 근린생활시설 허용

[사진 = 서울시 제공]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의 종교용지에 종교시설 대신 최고 12층 높이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노원구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도계위에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획지2의 주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번 변경안은 교회 측의 현금청산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원안대로 획지2의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최고 7층을 적용하고, 해당 용지를 권장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고 12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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