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내용.[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연복리로 적립하고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가산해 지급해 주고 있다.
사업 시작 이후 약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줌에 따라 경영악화, 폐업 등의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희망장려금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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