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에 결정된 것을 놓고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2027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6300원으로 220만원대를 돌파했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렇게 된 책임은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심화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소공연은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며 "이제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이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을 놓고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역시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저임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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