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다음달 대표팀 소집에서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28일 "이번 결정은 최근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가 파울루 벤투 감독과 협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현수는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현수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장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맑은 날씨에서 훈련한 사진이 제출되는 등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사자가 의혹을 시인함에 따라서 장현수는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협회 규정에 따라 향후 대표팀 선발이 금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협회는 28일 "이번 결정은 최근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가 파울루 벤투 감독과 협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현수는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현수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장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맑은 날씨에서 훈련한 사진이 제출되는 등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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