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줬다 뺏은 대창기업(주), 결국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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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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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창기업㈜에 4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법인·회장·전 사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이경태 기자]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줬다 뺏은 대창기업(주)가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대해 법인 및 회장·전 사장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창기업은 '2013년~2014년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관련,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고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1000원을 지급했다.

또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억8463만6000 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게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1억5796만2000 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탈법행위는 첫 서면실태조사 때부터 담당 직원은 물론,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창기업은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특약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게자는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위·불법이 이뤄졌으며,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향후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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