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동 일부 지역 11월5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

  • 2020년11월4일까지 2년간…토지거래시 구청장 허가 얻어야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일원이 11월5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서구 검암동 일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으로 발표했던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지역을 포함하여 신규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지역에 대한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8. 10. 31.자로 공고되고 허가기간은 2년으로(2018. 11. 5.~2020. 11. 4.)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치도[사진=인천시]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의 녹지지역(생산, 자연) 등을 대상으로 6.15㎢(186만평)이 지정되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난번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검암역세권 공동주택구역 조성사업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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