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파주시 및 읍·면·출장소에서 11개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 캠핑장·운동시설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 농업용 시설로 허가(신고)를 득한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농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현철 산림농지과장은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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