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5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던 20대 여성 2명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 2명이 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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