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 세 번이나 연달아 승소했다.
인천2호선 208공구(가좌역)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외 2개사(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5억 100만원)에서 11월 22일 승소(2018년 12월 14일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0일 인천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11억 5천만원) 승소 및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2개사(한화건설, 삼호)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3억 7000만원)에서도 연달아 승소하여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소송(공사대금 청구)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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