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사람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사실상 1만원인 이유?



[편집국사람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짚어볼 문제를 영상에서 담아봤습니다.

*진행: 이화선 아나운서 & 신보훈 기자
*촬영: 송다정 AD
*편집: 이화선 아나운서

 

[사진=영상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