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2월 1일 확정 발표된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13~18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갖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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