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30% 특별징수

대전시청[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는 2018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해 전체 체납액의 30%를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132건에 1억 2000여만 원의 체납액 중 49건 3400여만 원을 대폭 감소시켜 약 30%을 징수 및 정리했다.

소방본부의 세외수입 체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질적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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