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추진

  • 시행방안 담은 개정령안 입법예고…올해 시범운영 진행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됐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책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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