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A사 김모 대표는 올해 들어 사업 여건이 더 악화될까봐 노심초사다. 정부가 6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기로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됐던 A사의 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모 대표는 “현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은 중소기업 상생을 역행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알뜰폰의 요금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은 중소 사업자들의 힘을 빠지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기간통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선의의 타격을 받게 돼 세부 적용 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구분이 폐지되는 대신 변경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별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적용 조항은 중소 알뜰폰 업체에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기업의 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업이 겸업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을 위해서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휴지·폐지는 기존 신고에서 인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없었던 영업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 될 경우 모두 해당된다.
알뜰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형편에 사업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실제 중소 알뜰폰 업체 대다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정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 정책의 디테일이 떨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 기준으로 보편역무고시의 기준인 300억원을 유력하게 보고, 시행령 전까지 정부를 대상으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향의 부칙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선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 이번 법제정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중견기업을 팽시키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알뜰폰 관계자는 “시행 규칙이 6월 중순 확정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도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서 “기존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서 규제 기준을 잡을 때 꼭 매출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려할 만한 사항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이통3사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유선통신 등 80여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별정사업자는 일정 부분 이용자보호를 위해 의무를 해야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 규제를 위한 매출액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알뜰폰 가입자는 번호이동으로 7개월 연속 이통3사로 빠져나갔다. 총 1만6607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순유출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판매건수는 2017년, 2018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여파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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