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다. 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료=해수부 제공]
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체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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