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 물질 발견된 중국산 과자 회수 조치

식약처가 14일 금속 물질이 발견된 중국산 과자에 대해 회수를 명령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안전처가 제품에서 금속 물질이 발견된 중국산 과자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에 위치한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해당 제품에서 길이 약 15㎜의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