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신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3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3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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