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환자 불편함 감소 기대

  • 신창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신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3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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