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한다.
만약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 시 최고 75%의 중가산금을 포함해 157만 5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해제되는 경우는 차량 매매, 폐차로 인한 말소,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이다.
올해 1~2월 파주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390건, 금액은 2억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는 폐차 전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3월 중 파주시내 폐차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협조요청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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