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취업자 주거비 신청기간 연장

화순군청 모습[사진=화순군]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신청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28일까지 1차 접수했지만 선발 정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올해 1월 2일까지 갖춰야 했던 자격요건(주민등록주소, 근로일, 주거일)도 ‘신청일 당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6명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중소기업 근로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함께 사업비를 지원한다.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군청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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