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자료=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를 하고 51개 기관을 새로 인증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국내외 사회적 혁신 창업가 양성,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소셜브랜드 제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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