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복지위 통과…"의료종사자 인권 향상 기대"

  •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 보건의료인력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보건의료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종사자 인권 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 법안이 전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윤소하‧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들 의원은 수년 전부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안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현황과 면허 자격 등록 및 보수교육 현황, 의료취약지 인력배치 현황, 근무 형태 및 처우 현황’ 등을 포함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 관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복지위 통과에서조차 수차례 물먹었던 탓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법안이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격차해소, 인권보호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라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병원계도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모든 병원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이번 법안이 인력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다만, 법안으로 인해 업무가 더 가중돼 병원에 부담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종사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인력문제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이 해당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병원 인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음에도 각자 병원에만 맡겨져 있어 정부‧국가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도 환자를 돌보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7년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려왔는데, 반드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보건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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