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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5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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