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 비용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입학했다가 이듬해인 1974년 5월 북한 지령을 받아 학생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그는 모진 고문에 못 이겨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다음 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 등에 시달렸다. 김씨 형은 2015년 김씨 대신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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