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금천구에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남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아동이 잠자는 사이에 학대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 3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영아학대는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김씨가 집 거실과 침실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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