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홍 전 대표 등 SK케미칼 임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할 당시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었다. 가습기 메이트는 애경산업이 2011년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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