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식 EBS 감사[사진=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조 전 방통위 사무처장은 1963년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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