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 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결정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보도하면서 앵커백 화면의 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TV는 사과방송을 진행했으며 보도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도국장·부국장·뉴스총괄부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될 방송사고였다. 방송사의 경각심·주의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 김재영·이소영·이상로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건의를 했다. 전 상임위원은 "관계자 징계는 그래픽 사고에 대한 심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의견"이라며 "방송사에서 보도 책임자를 징계한 만큼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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