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으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한다.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사진=인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12월 완료 예정으로 중간 및 최종보고회,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에너지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에너지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및 관련부서, 군·구,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기업체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에너지정책 방향 및 목표, 안정적 에너지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대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향후 인천시 에너지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시민들의 요구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보고회 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보완·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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