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p' 이내 제한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는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