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대화하는 여상규와 주광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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