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손자·손녀 포함) 중 한 명으로 한정됐다. 보훈처는 개정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2000여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들은 국민·농협은행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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