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사진 = 경기 안성시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죽산면 ‘당목지구’ 371필지 56만9502㎡와 보개면 ‘가율2지구’ 24필지 5만9489.6㎡를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4~5일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민공람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사업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489.6㎡를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주민공람을 거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사업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502㎡와 보개면 ‘가율2지구’ 24필지 59
- #경기 안성시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죽산면 ‘당목지구’ 371필지 569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