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송혜교·송중기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사진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모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