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정책라인, 주52시간제 수정 법안 잇달아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 라인'에 있는 의원들이 잇따라 주 52시간 근로제 수정 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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