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02곳으로 올해 상반기 47곳이 갱신됐고 신규로 6개 업체가 선정됐다.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대상은 2019년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20곳 및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과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신청 업체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9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한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선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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