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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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8-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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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째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비규제(일반) 품목들도 경제산업성이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기술과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NHK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수출입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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