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러 왔지 음악 들으러 왔나"... 베트남 카페, 음악 저작권료 공방

  • 월 구독료 내도 영업장 재생은 별도 규정…카페·식당 업주들 부담 호소

  • 누리꾼들 "그냥 음악 끄자", "AI 음악으로 대체될 것" 갑론을박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카페 건물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카페 건물[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외식업계에서 카페와 식당의 음악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주들의 부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베트남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호찌민시의 주요 카페와 음료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뮤직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의 인기 재생목록을 활용해 매장 음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주는 월 6만5000동(약 3700원)의 음악 구독료를 내고 있어 별도 제한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플랫폼 이용약관은 개인적·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음악도 '상업적 이용'…사용료 의무에 논쟁

다만 전문가들은 카페와 식당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감상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오 띠엔 퐁 변호사는 매체에 "카페가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 및 음반 관련 권리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이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표챗GPT 제작
베트남 법령 17/2023 참고 (표=챗GPT 제작)

현행 베트남 법령 17/2023 규정에 따르면, 카페 면적에 따라 연간 저작권료가 달라진다. 15㎡ 이하 매장은 연간 88만5500동, 30㎡ 매장은 240만3500동, 50㎡ 매장은 442만7500동 수준이다. 100㎡ 매장의 경우 948만7500동까지 늘어난다. 최대 연간 사용료는 2024만동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호찌민시의 한 버블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30㎡가 넘는 매장의 경우 규정을 모두 적용하면 연간 약 300만 동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낮은 영세 업장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 자체가 가수와 곡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며 저작권료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사진VnExpree 기사 댓글
[사진=VnExpree 기사 댓글]

해당 기사를 두고 베트남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 중 하나는 "클래식 기타를 치면 음악이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음악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해 유명세와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저작권료 부담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음악을 틀지 않으면 된다"며 "수익이 적다면 사업을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작권료가 부담될 정도라면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 게 맞다"는 쓴소리도 이어갔다.

AI 음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냥 직접 AI로 음악을 만들면 된다", "계속 사용료를 부과하면 카페들이 AI 음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음악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손님들은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러 온다",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각자 이어폰으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면 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음악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베트남 사회 전반의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외식업계가 점차 저작권을 포함한 준법 경영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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