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전국 255개 지역이 참여하고,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한다.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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