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본격 시행

  •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해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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