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심사는 상장 폐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고, 여기서 상장폐지가 결정돼도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코오롱티슈진 이런 남은 절차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