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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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19-08-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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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깨어있을 때 법과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

서철모 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지난 25~26일 관내 비체펠리스에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철모 시장은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주제의 특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권리와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서 시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화성시 제공]


또한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봉담읍(주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우정읍(풀뿌리마을 녹색공동체 우정읍주민자치위원회) △남양읍(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하나되는 남양읍) △병점2동(교육과 복지의 따뜻한 마을) △동탄2동(화합과 봉사로 하나된 우리) 등 5개 읍·면·동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주민자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진다"면서 "시민들이 깨어있을 때 법과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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