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세종시협회장 선거 '위법하다'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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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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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영 주도했었던 관계자 두 명, 자격정지 등 '중징계 처분' 배후세력 밝히는 데 초점

<아주경제>가 10개월 간 추적해 기획보도해온 세종시태권도협회장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 선거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이 나왔다. 선거를 주도했었던 관련자들은 자격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관련자들 징계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협회장 선거가 위법적으로 치뤄졌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그들이 왜 선거 과정을 조작했는지, 내·외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종시태권도계를 혼란에 빠트리며 심각한 위법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꼬리짜르기로 무마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세종시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운영을 주도했었던 관계자들이 한 행위들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징계 처분했다.

세종시협회장 선거가 위법이라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종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불법개정 △등록도장 대의원 74명 외 미등록 도장 12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투표권 부여 △투표참여 신청하지 못한 등록회원 10명 투표권 박탈 △투표용지에 번호기입 △후보자 기호 직권으로 선정 △후보자등록시 결격서류 접수 등이다.
 

 ▲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과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들은 자격정지 등 중징계 처분에 처해졌다. [사진=대한태권도협회 공문 / 김기완 기자]


특히 세종경찰이 그동안 내사해온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관련 사안은 형법으로 다뤄야할 범죄 혐으로 입건해 조사할 내용이 아니라 내사 종결된 점을 마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본 결과 형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한 것 뿐"이라며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체육회에서 다룰 사안임에 따라 내사종결 의견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시협회장 선거관리운영을 주도했었던 관계자들이 임의적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직권으로 개정해 위법 행위를 했고, 투표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사실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협회 등록회원 74명 외 미등록된 12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임의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 여기서 등록회원은 300만원의 등록비를 협회에 납부한 대의원 신분으로 투표권을 갖게 돼 있지만, 미등록 체육관은 투표권이 부여돼지 않는다. 등록회원 10명에게는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세종시협회 측은 등록회원 10명이 투표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해왔지만 이는 직선제 선거에 부합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체육관이면서 대의원 신분임에 따라 당연히 투표권이 부여돼야 하고, 선거참여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탈시킨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부여한 기호 역시 직권으로 선정했었던 점도 위법이고, 협회장 출마 후보자 등록시 결격서류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 역시 위법으로 간주했다.

특히, 투표 용지에 비밀투표 침해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조사를 통해 세종시협회장 선거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게 치뤄졌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배후가 존재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은 현재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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