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수돗물 보상에 반발한 주민 5200명

  • 10월중 법원에 집단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붉은 수돗물


붉은 수돗물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선 주민들이 5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0일 지난달 23일부터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해 피해 주민 5200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10월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었다.

한편 9월29일 마감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피해 접수에는 총 4만2463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반시민= 4만1561가구(65억6천600만원) △소상공인= 902개 업체(37억9천400만원)등 전체 보상신청금액은 103억6천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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