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수돗물
붉은 수돗물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선 주민들이 5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0일 지난달 23일부터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해 피해 주민 5200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10월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었다.
한편 9월29일 마감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피해 접수에는 총 4만2463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반시민= 4만1561가구(65억6천600만원) △소상공인= 902개 업체(37억9천400만원)등 전체 보상신청금액은 103억6천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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