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17개 시·도 대부분 미세먼지 조치 '낙제점'

  • 1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균 77점

  • 김학용 환노위원장 "자체 매뉴얼·세부 추진계획 없는 곳도"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전국 시·도 대부분은 여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이었다.

17개 시·도 상당수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 서울시가 9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93점), 충청남도(87점), 대전시(84점), 경상남도(82점), 인천시(80점), 울산시(78점) 등의 순이었다. 전라북도(66점), 강원도·제주도·대구시(각 68점), 경상북도·세종시(각 70점), 광주시(72점), 전라남도(73점), 충청북도·부산시(각 76점)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청와대 직원 주차장 폐쇄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광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 관련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을 갖추지 않았다.

특히 인천은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매뉴얼마저 없었다. 인천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대구와 전북은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업무를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충북, 경북, 광주, 강원은 전담 인력들이 비상저감조치 업무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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