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9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대구은행은 이번 상품 판매를 기념해 독도 이미지로 별도 디자인된 한정판 통장을 함께 증정한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이상 최고 5000만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가능하다. 총 판매한도는 5000억원이다.
연 1.75% 기본 금리에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 박물관 발행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예금이 은행 이용 고객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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