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을 비롯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는 깃봉과 긴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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