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버블몬’ 전자담배 아니다?…담뱃세·흡연규제 교묘히 피해

  • 정춘숙 의원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담배 정의 확대해야”

유사 전자담배 ‘버블몬’.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


[데일리동방]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쥴랩스)·릴 베이퍼(KT&G)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사 제품인 ‘버블몬’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버블몬은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흡연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 단독 출시된 유사 전자담배인 버블몬 판매량이 출시 첫 달인 지난 6월 1만3800개에서 8월에는 68만4200개로 50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쥴 판매량은 310만5488포드(POD·1포드=1갑)에서 255만6774포드, 릴 베이퍼는 48만1348포드에서 17만774포드로 각각 줄었다.

버블몬은 자사 제품을 ‘동급최강의 연무량과 풍부한 맛을 구현하고, 약 2갑 분량의 흡입량과 액상포드나 배터리가 필요 없고, 액상누수도 없어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한다’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임에도 관계 당국 관리를 받지 않는 점이다. 정춘숙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우리나라는 ‘연초의 잎’이 원료인 제품을 담배로 판단하는데 버블몬은 ‘연초 줄기’에서 뽑은 니코틴으로 만들어져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다양한 금연·흡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이자 흡연 무법지대에 놓인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유사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속에 담배로 인정받지 않은 유사 담배 유통을 적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각종 흡연 관련 규제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담배 범위를 ‘연초의 줄기와 뿌리 등 전체’로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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