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50~299인 이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일대일 밀착지원을 실시해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돼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은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며 ”올해 7월부터 적용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들도 근무체계 개편·신규채용·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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